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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5가합5517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962,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7. 10.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A은 홍콩 시민권자로서 2011. 10. 13.경 그 사촌언니인 F, 어머니인 원고가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방문하는 기회에 함께 방문하였다가 당일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1444nm 파장의 레이저가 지방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가는 관인 케뉼라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나오는 레이저로 지방세포를 용해하여 지방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시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7:30경 A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을 시작하면서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최면진정제인 도미컴을 투약하고, 잠시후 다시 케타민과 도미컴을 투약하였으며, 이어 국소마취를 위해 하트만 수액에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어 복부 피하지방에 주사하였고, 지방흡입을 위하여 국소마취 및 지방세포 용해를 위한 투메센트 용액[진료기록지에 생리식염수 500ml에 2% 리도카인 20ml(400mg), 에피네프린 0.1ml를 혼합하여 제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을 케뉼라를 이용하여 주입하였다.

A은 당시 양팔이 수술대에 묶여져 있는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약물 투여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수술방에서 큰 소리로 마취과 의사를 부르라고 했고, 접수대에 있던 사무장 G은 이 소리를 듣고 수술방으로 뛰어 들어가 손발을 떨고 있는 A을 확인하고, 마취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사전 약속이 되어 있던 마취과 전문의 H에게 같은 날 17:43경 전화를 걸었다

A에 대한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17:55경부터 A이 경련반응을 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