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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나281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C이 소유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과 피고 차량 운전자인 F는 2018. 10. 28. 10:37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다. 피고 차량은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시속 94km로 주행(제한속도 시속 60km)하던 중 원고 차량이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직진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발견하고 3차로로 일부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다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원고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C에게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뺀 보험금 478,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7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3호증의 각 기재, 갑4 내지 6호증, 을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차량에게는 직진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후행 차량을 살피지 않고 차선 변경한 과실 및 완전히 직진할 때까지 방향지시등 점화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존재한다.

②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30km 이상 과속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