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2,888,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18. 6. 5.까지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7.경 피고 B와 D점에 위치한 원고의 의류 브랜드 중의 하나인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6.경 피고 B의 딸인 피고 C를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매장의 점장으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의 보관,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6. 7. 14.경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 소유의 원피스 1개 정찰가 699,000원 상당을 입고 받아 매출액을 늘려 원고로부터 많은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불상액의 대가를 받고 위 의류를 성명불상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시 원고 회사의 전산 판매장부에는 위 의류를 마치 매장에서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판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종전부터 누적된 사적인 손실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6. 12. 23.까지 원고 소유의 의류 불상개수 정찰가 합계 170,199,500원 상당을 입고 받아 판매하여 그 물품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 B는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10. 25.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같은 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8 내지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