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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3100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5216-1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D 소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의 가처분신청 1)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점포에 단전단수 등을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H 등 비상대책회의 구성원 여덟 명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126호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H 등 네 명에 대하여는 2014. 11. 5. ‘1.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결정(이하 ‘이 사건 일부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원고를 포함함 나머지 네 명에 대하여는 2015. 5. 7. ‘1.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잔부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일부결정은 2014. 11. 6. H 등에게 송달되어 2014. 11. 13.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잔부결정은 2015. 5. 8.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5077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7.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어 2015. 9. 7.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집행문 부여의 소 제기 1 피고는 2015. 3. 3. H 등 이 사건 일부결정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 채무자들이 이 사건 일부결정을 위반하여 단전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