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974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4.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방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 및 계약, 입주자 관리, 임대료 및 관리비 수납, 공용부분 유지ㆍ수선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주)에서 5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공공임대아파트인 동탄 N건물 836동 8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위 A의 조카이다.

피고인

C은 화성시 O에서 ‘P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

E는 설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화성시 Q에서 ‘R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저축 통장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전대하거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으로 동탄 소재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당첨이 되자 2006. 1. 5.경 경기도시공사와 위 ‘N건물 836동 8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0. 12. 1.경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