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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나669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 특약의 위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합한 금액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6,000,000원을 공제한 돈 및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 특약인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1. 3.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특약인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후유장해를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피고가 제시한 손해배상금만을 지급받고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았을 만큼 손해가 중대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