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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주식을 네덜란드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634 | 국조 | 1996-11-18

문서번호

국일46017-634 (1996.11.18)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시가와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 A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자회사)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 B에게 양도하는 경우(질의 1)의 경우,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당해소득이 해당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22F조 제7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