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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7 2019나2733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1. 30.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1.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에게 그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제1심 법원은 2018. 10. 30. 공시송달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되, 2020. 2. 5.까지는 금 5,000,000원을, 2020. 12. 31.까지는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 A 명의의 농협 C 계좌로 입금한다). 만약,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의 지급을 한 번이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 전부에 대하여 최초로 지급을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한 돈은 원고에게 최종 귀속됨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당심 계속 중 이 사건을 조정(2019머9816)에 회부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 30.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20. 2. 6. 이 법원에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2020. 2. 5.까지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정을 무효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