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67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92,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