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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66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D은 스포츠도박 사이트 총괄운영, E은 자금 입출금 및 충환전, 사이트 정산업무, 피고인들 및 F, G는 자금 입출금 관리 및 사이트 충환전, 게시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 A는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대전 유성구 H아파트 212동 1001호 및 중국 웨이하이 I건물 2B 8011호 등지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 홈페이지인 “J”, “K”(L, M)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면서, 회원 약 1,700여명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N 명의 신한은행 O등 대포통장으로 베팅액 122억 2,9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고 국내ㆍ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각 판결문(D, F, E, G), 수사보고(피의자 B,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본건 총판 아이디 및 회원 명단 확인보고), 회원명단,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