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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3고단1555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26. 15: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찜질방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처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C에게 보여주며 같이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C이 이에 동의하여, 위 찜질방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26. 16:1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K 매장에서, 등산복 2벌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등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C이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F가 도난당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C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2,000원 상당의 등산복 2벌을 건네받아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F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이 찜질방 현관 밖으로 나와 절취한 신용카드를 보여주며 빨리 L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C을 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