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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2 2018나559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9행과 제15행의 각 ‘사.항 기재’를 ’나.항 기재‘로 고치고, 제6면 제11행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치며,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