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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53255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4. 4. 15. 원고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1항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8개월 및 12억 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2013고단1402, 1435(병합)]. 대구지방법원은 2014. 9. 18.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2014노1391),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다가 2014. 11. 28.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3고단1402 원고는 2008. 2. 11.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안산, 일산, 대전, 안양, 제주, 강동, 수원 지역에 C병원을 순차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인이고, D, E,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의 판매사원이다.

원고는 2011. 4.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C병원(일산)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3. 6월 말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C병원(강동)에서 위 선급금이 리베이트로 차감된 이후의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관하여 D, F로부터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