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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503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083,712원과 그 중 39,966,915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채권 내역은 별지 ‘채권 내역’ 기재와 같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안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절차(수원지방법원 2016하단5409호, 2016하면5409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