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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다34690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중도금...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동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의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 및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잔금지급일을 연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서 연기된 잔금지급일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2007. 6.경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되 2007. 8.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피고들은 위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이 실효됨을 감수하였고, 위 약정기일까지 원고들에게 잔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약정기일인 2007. 8. 30.이 지남으로써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고 나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합의 후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이 사건 합의가 무효로 되었다

거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부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서 매수인인 피고들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