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35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및 C은, 원고가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해 줄 경우, 원고에게 매각대금과 4억 원의 차액 중 절반을 지급해 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자 하는 G를 피고 및 C에게 소개해 주었으나, 피고 및 C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다.

따라서 피고 및 C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G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 금액)과 4억 원의 차액인 5,000만 원 중 절반인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원고의 중개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매매대금에서 4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1/2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옳지 않아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