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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2. 6. 선고 2011헌마733 결정문 [임의동행출석 조사 강제행위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마733 임의동행출석 조사 강제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 진행 중인 법률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을 임의동행에 의해 출석하게 한 후 조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위 보안수사대에서 2010. 12. 3.부터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2011. 1. 5. 무혐의처분되어 그 무렵 위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적어도 위 통지를 받은 무렵에는 이 사건 조사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난 2011. 11. 21.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