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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14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12: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2 세) 가 순번을 어기고 출발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무전으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 자가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E 소속 운전기사들이 말려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에도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2. 14. 16:3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1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788호 피고인 F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검사가 피고인에게 “ 증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나요

”라고 묻자 “ 예, 없어요.

”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2016. 4 .18.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안과 밖에서 피고인과 F는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싸웠고, 피고 인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 H, I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참고인 진술 부분 포함) F, J,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H, G 진술서 상처사진, 안경사진, 상해진단서 각 선서 및 녹취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들의 진술( 사무실 천막 안에서 뺨을 때린 부분은 G 증언과 H 진술 조서, 사무실 밖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부분은 J 녹취 서와 I, G 증언) 과 상처 사진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