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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차장 출입구 앞에 던져 놓은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 G가 경적을 울려 이를 항의하기 위해 나간 현장에서 G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G 등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G의 차를 가로막고 그 앞에 드러누웠는바,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주차장 출입구 앞에 던져 놓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주차금지 표지판이 즉시 제거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주차장 출입구 앞에 던져 놓는 순간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이미 초래되었으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항 부분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