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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3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헬스장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71,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4,438,317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5,871,437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1.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