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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10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85,367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6.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6.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30,000,000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2. 5. 30. 페닌슐라 유켄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에게, 2012. 6. 26.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14. 12. 5.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다.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12.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출금은 2013. 2. 25.을 기준으로 원금 36,385,367원이 남아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385,367원 및 이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3. 2.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유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청구한 금액은 516,000,000원이었고,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980,316,020원이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5차례의 유찰만 없었다면 이 사건 채권은 모두 변제받고도 남았을 것인바, 위 경매절차가 너무도 억울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시가 1,000,000,000원이 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471,636,642원을 변제받은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36,385,367원을 헐값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최근 위 돈마저 변제받기 위해서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