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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2.18 2018노136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 본 노점 상인 피해자 B 등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 지구대에 임의 동행 되었다가 귀가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인근 상점에서 칼을 구입한 후 폭행 현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 B 대신 노점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H이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후 재차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살인 미수 범행이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H은 손상된 소장과 장간막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소장을 일부 잘라 내는 등 장기가 크게 손상되어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 여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폭력범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등이 있는데 다가 2017. 2. 17.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살인 미수 피해자 H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2012년부터 중등 도의 우울병과 알코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