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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692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9693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