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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67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05:3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가려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배웅을 위하여 뒤따라 나오자, 피해자를 부르면서 뒤를 가리켜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