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92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서해 특정 해역 내 꽃게에 대한 허용 어획량이 할당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9 조, 제 64조 제 8호, 제 37조 제 2 항” 부분을 “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4. 6. 3. 법률 제 12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 조, 제 64조 제 7호, 제 37조 제 2 항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