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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6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7:46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강포3길에 있는 135기보대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KT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넌 몸매 괜찮다.”, “내 좆도 크다. 한 번 만져 봐봐.”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복무 중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