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22:4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주방에서 다 깨부수고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 동한 홍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피고 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를 안방으로 분리조치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안방에 들어가려 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씹할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니들은 상관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장 D의 왼쪽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