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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티 100 이륜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07. 23:20 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광흥창 역 방면에서 마포 세무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교통 흐름 및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내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59 세 )를 이륜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 좌측 주관절 요골 두 및 경부 골절’ 의 6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