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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8 2012고합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4. 21:2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정형편이 딱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