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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3:0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김포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18,5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03:07경 김포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