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8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8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10,049,6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퇴직금 합계 4,54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E 작성의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