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 | 양도 | 2007-05-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 (2007. 05. 04)
세목
양도
요 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경기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2003년 12월에 취득하였음
-위 임야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04.28 ○○시로부터 공장신설 승인허가를받고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장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만거의 완료된 상태임
- 현재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공장용지로 변경되지 아니 하였음
- 위 임야는 2007년에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임야를 2003년 12월에 취득하여 2004년 4월 28일 공장신설 승인허가를 받고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장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만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를 2007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