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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구합13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도로건설공사 2차 2) 고시: 2011. 8. 26.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3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피고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B 도 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보상금액: 492,077,530원 3) 수용개시일: 2015. 8. 18.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5,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10. 최초 평가가, 2014. 6. 4. 마지막 평가가 이루어져 결국 3년 동안 2번 보상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재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 시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개별요인에 대한 평가가 잘못 되었고, 수목 기타 지장물에 대한 평가방법 역시 위 시행규칙 제37조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