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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309

물품 및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의, 2019.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C 현장의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23.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액 66,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 잔액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