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1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2:33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태백 파출소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찰관 경위서
1. 단속장소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