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1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7. 02:00경 인천시 부평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E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F(여, 18세)과 G(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44쪽, 1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