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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64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서울 종로구 C 부근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단속을 두려워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초순 15: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 내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F(여, 61세)의 어깨부위를 잡아서 끌고 가며 “몸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유치장에 넣는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G(여, 62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9.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16:00경 위 장소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H(여, 71세)의 어깨부위를 잡고 “보지를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16:00경 위 장소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0. 18: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I 출구 앞 노상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J(여, 54세)의 어깨부위를 잡아끌며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