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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공무원들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환 중인 부모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7. 6.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 협박, 욕설을 하고 또 2012. 11. 2.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2. 1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ㆍ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벌금형 3회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