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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5 2019가합100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E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위임에 관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정 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참조). 2019. 8. 28. 변론기일에 원고의 진술보조인 E은, 원고가 치매 말기라 이름을 말하는 것 말고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이 무엇인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지도, 이에 대하여 적절히 답변하지도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나 2019. 8. 28. 변론기일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소제기의 의미 및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별대리인이나 민법 제9조에서 정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는 E이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비용은 E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