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8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7:55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2 가에 있는 동성학교 네거리를 궁전 삼거리 쪽에서 대봉 교 쪽으로 직진 운전 중이었다.
이런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전용차 선인 1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네거리에 들어서면서 2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들이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 행하여 직진하는 사이 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도로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제 22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