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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6.30 2015노9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를 당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부엌칼은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② 피해자는 척추 중간부위에서 우측으로 약 45도 비스듬히 찔렸는데, 그 깊이는 피부에서부터 약 2~3cm에 이르고, 오른쪽 폐가 약 1.5 ~ 2cm 찢어진 점, ③ 피해자는 피해 직후 바닥에 쓰러져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처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질렀고, 수사과정에서도 범행 당시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