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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4 2016고정31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 정 316』 증거와 선행사건( 이 법원 2015고 정 850호 사건) 의 판결문을 참고 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 다음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광양시 J에 있는 지정 폐기물 최종처분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이사로 환경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지정 폐기물 최종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 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위 시정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3. 경 발생한 위 장소의 3, 4 단계 매립장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 2015. 11. 19. 경까지 매립시설의 사면 최종 복토층의 복구를 위한 방지 계획 수립 시행 및 사면 복구 등의 완료 후 매립시설 안정성 검토 성적서 제출 등의 영산강 유역환경 청장 명의의 시정명령 (2015. 5. 19.) 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7 고단 446』 증거와 선행사건( 이 법원 2015고 정 850호 사건) 의 판결문을 참고 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 다음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