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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2 2017고단3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29. 22:35 경부터 22:42 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D 건물, 2 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당구장 ’에서 일행인 G이 당구장 업주인 E 및 손님으로 있었던 피해자 C(47 세) 과 시비가 붙은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E과 G이 당구장 출입문 앞 복도로 나간 뒤 피해자가 당구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뒤 당구장 출입문 앞 복도로 나와 일행인 G이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C과 피해자 E(43 세) 이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관련)

1. F 당구장 CCTV 사진 설명

1. I PC 방 CCTV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