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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단5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42』 피고인은 2016. 4. 13. 08:24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세제 5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소용품 3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781』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35 홈플러스 익산지점 2층 식자재 코너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56,440원 상당의 소고기, 시가 30,37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간 다음 그곳에 있는 옷가게 여자 탈의실에서 고기 포장품의 상단에 부착된 바코드를 제거하여 가방에 담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고기 절취 및 시인장면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