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4.12.1.(741),1798]
본원상표 “POLO Ralph Lauren" 과 인용상표 “POLA" 의 유사여부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POLO Ralph lauren" 과 인용상표 “POLA" 를 대비하면 본원상표의 요부는 POLO로서 인용상표 POLA와는 그 호칭, 외관에 있어서 일견 오인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
더 포오로오/로오렌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본원상표 POLO Ralph Lauren과 인용상표 POLA를 대비하여 양자는 모두 같은 종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상품구분 12류 화장품류) 본원상표의 요부는 POLO이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Ralph Lauren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인용상표인 POLA와는 외관상 일견하여 차이가 있으나 두 상표를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할때 본원상표의 요부인 POLO와 인용상표인 POLA는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 폴로" 로, 인용상표는 " 폴라" 로 호칭되어 끝음절이 본원상표는 " 로" 로 인용상표는 " 라" 로 발음되는 차이가 있으되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양자는 서로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칭호이고 외관에 있어서도 일견 오인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표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 9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상표법조의 해석을 그릇하고 경험칙,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이 없으며 소론 판례나 심결에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