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 제1, 2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164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431호로 각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에, 제2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