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서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0. 3. 10. 경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되 수수료 70만 원을 공제한 9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매일 원리금 15만 원씩 80일에 걸쳐 상환 받는 일수 방식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에게 합계 1,914,390,000원을 대부해 주어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 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되 수수료 70만 원을 공제한 9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매일 원리금 15만 원씩 80일에 걸쳐 상환 받는 일수 방식으로 이자율 연 240.9%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KB 거래 내역, H KB 거래 내역
1. E 통장에 찍힌 내역서, E, A 와의 거래 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