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곶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주지로 있는 F 절에서, 피해자 G에게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서열 3위인 이사가 외삼촌과 동기이다. 위 백화점에 고종시 곶감을 중량 상관없이 박스 당 4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 납품대금은 설 연휴가 끝난 후인 2014. 2. 15. 백화점에서 정산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약정한 금액보다 비싸게 납품할 시 4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의 수익금액으로 가져가되 판매금액을 즉시 지급키로 하는 조건으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주지로 있는 J에서 피해자 I에게, 2013. 12. 초순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F 절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 대봉시 한 박스 당 5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삼촌을 통하여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 곶감을 납품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견과물 담당자 K으로부터 백화점에 곶감을 팔아도 좋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후 반건시라는 이유로 납품이 취소되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곶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백화점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 대봉시 20구가 든 100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6.부터 2014.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1억 3,245만 원 상당의 곶감을 교부받았다.
2. 백화점 지입차량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 E에게"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