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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7노12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중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점의 경우, 신고된 장소와 실제 집회를 진행한 장소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중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점의 경우, 이미 같은 상급단체에 속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 X 본부에서 해 둔 집회신고에 따라 집회를 주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 3자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신고 집회로 처벌할 수 없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의 경우, E 시청 측의 명시적인 제지가 없었고,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법익 침해 정도가 크지도 않았으므로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집회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고 범위 일탈 집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집회장소가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E 시청 본관 현관 앞 계단 오른쪽 부분에 좁은 통행로 만을 남긴 채 현수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