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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10 2020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7. 23. 20:04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은행 G지부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H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그 폐해의 심각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20. 7. 16. 이 법원에서 동종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1주일 뒤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